모두CBT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는 자…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는 자가 측량성과 또는 지도 등에 꼭 명시해야 할 사항은?
1
사용한 측량성과의 도곽설정 또는 투영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지형 지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사용한 측량성과의 주기 및 기호표시에 관한 사항
4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해설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발행 또는 배포하는 자는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를 그 지도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어떤 측량성과를 근거로 지도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 「측량법」상의 표시 의무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