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구 「측량법」에서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인 형사처벌 규정이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징역·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이 아니다.
- 3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보다 가볍고 징역형도 빠져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단 복제에 정해진 벌칙보다 무겁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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