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자는?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다음 중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자는?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
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해설
구 「측량법」에서 중앙지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명은 행정구역 관리, 국어·문화,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지명 업무를 소관하지 않아 추천권자에 들지 않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부처 명칭도 달라졌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