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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 서류가… | [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3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해설

측량업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대상이 아니다.

  •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요건(기술인력)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 법인인 경우의 등기부등본은 법인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요건(시설·장비)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첨부해야 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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