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의 구성원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측량심의회의 구성원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1
측량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국립지리원장
4
건설교통부장관
해설
구 「측량법」상 측량심의회는 측량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국립지리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를 두어 그 심의를 받는 측량 행정의 주무 장관이므로 구성원으로 적당하지 않다.
심의회는 주무 장관이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도록 둔 기구이므로, 심의를 받는 당사자인 장관이 스스로 위원을 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측량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위원으로 적당하다.
-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행정 실무와의 연계를 위한 위원으로 적당하다.
- 국립지리원장은 측량 업무를 실제로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위원으로 적당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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