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상의 벌칙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측량법상의 벌칙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한 자
2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4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
해설
구 「측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이다.
측량성과는 설계·공사·소유권 판단 등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측량 제도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위반으로 보아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을 둔 것이다.
-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는 이 벌칙 구간이 아닌 별도의 벌칙 조항으로 규율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도 이 벌칙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도 이 벌칙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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