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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이 받게되는 벌…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측량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이 받게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구 「측량법」상 측량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와 이를 대여받은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증 대여는 무자격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측량 제도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측량성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보다는 낮은 형량 구간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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