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 부터 등록취소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한하여 도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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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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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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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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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해설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측량업자는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지적측량업자는 제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측량법」의 이 규정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해지 기한 30일도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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