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3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
해설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므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출제 당시 규정된 결격사유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이후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