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나 영업정지 사유로 잘못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나 영업정지 사유로 잘못된 것은?
1
고의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2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3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때
해설
측량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중 휴업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6개월 이상 휴업이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는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다.
-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도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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