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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1
측량노선의 길이가 10km 이상인 수준측량
2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3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km2미만인 지형측량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km2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해설

지형측량은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km² 이상일 때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1km² 미만인 지형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노선 길이가 10km 이상인 수준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같은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도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다.
  • 촬영 지역의 면적이 1km² 이상인 측량용 사진 촬영 역시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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