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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4년 3회차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측량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 사본 교부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 그 성과와 기록의 보관·열람·사본 교부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맡는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시행규칙도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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