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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닌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닌 것은?
1
국지적 측량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 측량
4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측량
해설

공공측량은 그 정의 자체가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오히려 공공측량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측량은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은 별도 법률로 규율되어 공공측량에서 제외된다.
  • 수로업무법에 따른 수로측량 역시 별도 법률로 규율되어 공공측량에서 제외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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