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중 누구에…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중 누구에세 신청하여야 하는가?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도지사
해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본측량은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 그 성과와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이었으므로 복제 신청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도지사는 기본측량 성과의 관리 주체가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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