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측량업자가 입찰자들과 미리 짜고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담합 행위는 측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다루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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