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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지의 이전시 발생되…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지의 이전시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1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건설교통부장관
3
신청자
4
국토지리정보원장
해설

측량표지는 원래 국가가 관리·설치하는 기준점 시설이지만, 신청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익 목적의 표지 설치·관리 비용과 달리, 개인의 요청에 따른 이전은 원인을 제공한 신청자에게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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