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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2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4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 아니다.

  •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
  •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성능검사를 대행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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