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는 누가 관리하는가? | [측량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본 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는 누가 관리하는가?
1
건설교통부장관
2
국토지리정보원장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4
관할 경찰서장
해설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리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표의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측량표를 감시할 의무를 지는 자이지 관리자가 아니다.
- 관할 경찰서장은 측량표의 관리나 감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