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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때는 …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때는 누가 고시하는가?
1
대한측량협회장
2
한국측지학회장
3
측량계획기관
4
국토지리정보원장
해설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한 결과 충분한 정확도가 인정되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공공측량을 시행한 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정확도가 인정될 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대한측량협회는 측량 관련 협회일 뿐,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한국측지학회장도 학술단체의 대표일 뿐, 법령상 고시권자가 아니다.
  • 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계획·시행하는 기관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 성과를 고시하는 주체는 아니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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