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및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의 내용
4
측량의 실시기간
해설
측량의 실시기간은 재결신청서에 적는 사항이 아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서에는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주소, 측량의 종류, 손실 발생 사실, 협의의 내용 등 손실과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측량을 언제 실시했는지는 기재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 측량의 종류와 손실발생의 사실은 어떤 측량으로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 밝히는 기재사항이다.
- 협의의 내용은 재결에 앞서 거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기재사항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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