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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영업정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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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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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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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설

영업정지 통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량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60일·20일·10일은 이 기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수치일 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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