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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1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삼각측량ㆍ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ㆍ다각측량
3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해설

측량노선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을 공공측량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노선 길이를 기준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다각측량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1킬로미터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평면측량은 실제 지정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의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도 지정 대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 촬영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도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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