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다음의 내용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법에 규정된 측량을 할 때
4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해설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을 한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법에 규정된 측량은 자격을 갖춘 측량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어기고 측량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한 행위에 이 벌칙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도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역시 이보다 무거운 벌칙 대상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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