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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측량업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측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측량업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는 설명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이 설명은 법정 결격사유와 다르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출제 당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
  •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출제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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