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의 관리는?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의 관리는?
1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2
관할시장, 군수가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한다.
4
관할 도지사가 한다.
해설
기본측량을 위해 설치된 측량표의 관리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한다. 기본측량은 국가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측량이므로, 이를 위해 설치한 측량표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직접 관리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시장·군수, 관할 도지사는 기본측량표지의 관리 주체가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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