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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량 방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대상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도 측량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금액 한도는 현행 조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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