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업을 대여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때
3
측량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된 때
4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해설
측량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파산한 때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등록취소는 측량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사망이나 파산은 위반행위가 아니라 영업 주체 자체가 사라지는 사정이므로 처분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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