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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반측량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일반측량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1
촬영지역의 면적이 1km2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2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km2 이상인 지형측량
3
측량노선의 길이가 5㎞ 이상인 수준측량
4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해설

노선 길이가 5km 이상인 수준측량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없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은 노선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였으므로, 5km 노선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촬영지역 면적 1㎢ 이상의 측량용 사진 촬영, 실시지역 면적 1㎢ 이상의 지형측량,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동일 축척의 지도 제작은 모두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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