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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에 1회 이상 보고한다.
2
매년 1회 이상 보고한다.
3
3년마다 보고한다.
4
보고는 손실,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한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영구표지·일시표지 현황을 조사해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2년에 1회나 3년마다처럼 보고 주기를 길게 잡거나, 손실·파손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보고한다는 것은 실제 보고 기준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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