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성과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성과란?
1
측량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2
기본측량의 최종 결과만을 말한다.
3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4
공공측량의 최종 결과만을 말한다.
해설
구 「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성과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 측량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은 측량성과가 아니라 측량기록의 정의이다.
- 기본측량의 최종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 공공측량의 최종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즉 기본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을 불문하고 해당 측량에서 얻은 최종 결과가 측량성과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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