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 측량이 아닌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다음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 측량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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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삼각 측량ㆍ지형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ㆍ다각측량
3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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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해설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일반측량이 아닌 것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수준측량·다각측량이다.
구 측량법령에서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측량·다각측량은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였으므로, 5킬로미터 기준은 실제 지정 요건과 다르다.
- 측량실시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삼각측량·지형측량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와 같은 축척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촬영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도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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