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 실시로 인한 손실보장의 재결기관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공공측량의 실시로 인한 손실보장의 재결기관은?
1
건설교통부장관
2
관할토지수용위원회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측량심의회
해설
공공측량 실시로 인한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재결하는 기관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액을 심리·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측량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도 이 기구가 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심의회는 측량 행정을 총괄하거나 자문하는 기관일 뿐 손실보상 재결권을 갖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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