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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닌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닌 것은?
1
국지적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3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 측량
4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측량
해설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일반측량의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되며, 별도로 제외되는 측량이 아니다.

구 「측량법」에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측량은 다음과 같다.

  • 국지적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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