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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다음의 기본측량성과중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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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사진
2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지도
3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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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50,000 미만의 소축척도
해설
보기 중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은 측량용 사진이다.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이나 측량용 사진은 원칙적으로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정부를 대표해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지도는 예외에 해당한다.
-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지도도 예외에 해당한다.
- 축척 1/50,000 미만인 소축척 지도도 예외에 해당한다.
측량용 사진 자체는 이런 예외 사유가 붙지 않으면 원칙대로 허가 대상이다. 출제 당시 허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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