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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때 누구와 협의하여야 …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때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측량협회장
2
행정자치부장관
3
국토지리정보원장
4
재정경제부장관
해설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할 때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측량용역대가는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측량의 계약·예산 집행 기준이 되므로,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려면 국가 계약·재정 업무를 담당하던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부처 명칭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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