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조치…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측량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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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취소
2
1년이내의 영업정지
3
2년이내의 영업정지
4
3년이내의 영업정지
해설
측량업자가 자신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측량업 등록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등록증 대여는 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 주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측량업 등록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단순한 영업정지보다 무거운 등록취소 사유로 다루었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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