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자는 누구에게 신청해…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자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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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2
국토지리정보원장
3
경찰장
4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해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본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시행·관리하는 측량이므로, 그 성과와 기록의 복제 신청도 관리 주체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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