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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본측량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떄 그 손실을 받은 자는 다음 중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가?
1
건설교통부장관
2
국토지리정보원장
3
법무부장관
4
시∙도지사
해설

기본측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 기본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관리하는 측량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도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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