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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명위원회의의 위원장은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중앙지명위원회의의 위원장은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국토지리정보원장
3
대한측량협회장
4
행정안전부차관
해설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맡는다.

지명에 관한 사항은 측량 성과·지도 제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지도 제작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정해져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 부처의 장이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된 자리는 아니다.
  • 대한측량협회장은 민간 협회의 대표로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행정안전부차관도 위원장으로 규정된 자리가 아니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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