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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본측량의 실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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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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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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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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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실시기관과 면적
해설
기본측량 실시공고에는 측량의 종류·목적·실시기간·실시지역이 포함되며, 측량을 수행하는 기관 명칭과 면적을 묶은 사항은 공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고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측량 지역과 기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종류·목적·기간·지역이 핵심 공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측량의 종류는 공고사항에 포함된다.
- 측량의 목적도 공고사항에 포함된다.
- 측량의 실시기간도 공고사항에 포함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