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화기의 사용
2
과열함으로써 점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3
사용도중 불꽃이 발생하는 공구
4
불연성 재료의 사용
해설
가스·증기·분진이 발산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과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므로, 오히려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쓰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불연성 재료 사용은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안전 조치에 해당한다.
- "화기의 사용"은 점화원이 되어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 "과열함으로써 점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의 사용"도 점화원이 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 "사용 도중 불꽃이 발생하는 공구의 사용"도 점화원이 될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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