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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보호구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안전모
2
방한복
3
안전장갑
4
보안경
해설

방한복은 보호구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다.

안전모·안전장갑·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검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한복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안전모'는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 '안전장갑'은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 '보안경'은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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