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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현장 안전ㆍ보건표지 색채에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용도로 사용되는 색채는?
1
빨간색
2
노란색
3
녹색
4
검은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에 따르면 빨간색은 금지표지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에 사용하는 색으로 정해져 있다.
화학물질 취급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위험 경고나 주의표지에는 다른 색채가 배정되어 있어 화학물질 취급장소는 별도로 구분된다.
-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장소 이외의 일반적인 위험경고나 주의표지에 사용하는 색채로 규정되어 있다.
- "녹색"은 비상구, 대피소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에 사용하는 색채다.
- "검은색"은 표지의 글씨나 테두리 등 보조적인 표시에 쓰일 뿐 유해·위험 경고를 나타내는 지정 색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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