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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사용하는 전단철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사용하는 전단철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인장 철근에 45°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2
주인장 철근에 60°의 각도로 설치된 스터럽
3
주인장 철근에 30°의 각도로 설치된 스터럽
4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해설

스터럽이 전단철근으로 유효하려면 주인장철근과 45°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30°로 설치된 스터럽은 전단철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인장철근에 45°로 구부린 굽힘철근은 전단철근에 해당한다.
  • 주인장철근에 60°로 설치된 스터럽은 45° 이상이므로 전단철근에 해당한다.
  • 스터럽과 굽힘철근을 조합한 형태도 전단철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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