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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단철근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2
주철근에 15° 이하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3
주인장 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4
주인장 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해설

전단철근으로 인정되는 형태는 주철근에 직각(90°)으로 설치되는 스터럽,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주인장철근에 45° 이상 경사지게 설치되는 스터럽, 30° 이상으로 구부린 굽힘철근 등이다.

주철근에 15° 이하의 작은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전단철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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