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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단철근의 형태가 아닌 것은?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단철근의 형태가 아닌 것은?
1
주인장 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2
주인장 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3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4
주인장 철근과 나란한 용접철망
해설

전단철근은 사인장균열을 가로질러 저항할 수 있도록 부재축(주인장 철근 방향)과 각도(경사)를 이루도록 배치해야 한다.

  • 주인장 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은 유효한 전단철근 형태이다.
  • 주인장 철근에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도 유효한 전단철근 형태이다.
  • 스터럽과 굽힘철근을 조합한 형태도 유효하다.

반면 주인장 철근과 나란한 용접철망은 부재축과 나란해 사인장 균열을 가로지르지 못하므로 전단철근으로 쓸 수 없다(용접철망은 주인장 철근에 수직으로 배치해야 전단철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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