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조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1
지게차
2
콘크리트펌프
3
아스팔트살포기
4
노상안정기
해설
지게차는 별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면허)가 있어야 조종할 수 있으며, 1종 대형면허만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
반면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령상 1종 대형면허로도 조종이 허용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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