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건설기계조종을 하지 않을 때
4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해설
면허증 반납 사유는 면허 취소, 면허 효력 정지, 재교부 후 분실했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등이며, 단순히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것은 반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종 업무를 계속하지 않더라도 면허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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