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규격에 의한 자분의 모양을 기재할 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KS 규격에 의한 자분의 모양을 기재할 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제조자명
2
형번호
3
색, 입도
4
자분형태
해설
정답은 '자분형태'이다.
KS 규격 시험 기록의 자분 기재 항목에는 '제조자명'·'형번호'·'색, 입도'가 들어 있고, '자분형태'는 그 기재 항목에 들지 않는다.
- '제조자명'은 자분 기재 항목이며, 시험체 기재 항목(품명·치수·열처리 상태·표면 상태)에는 들지 않는다.
- '형번호'는 자분 기재 항목이며, 자분의 형번을 적는다.
- '색, 입도'는 자분 기재 항목이며, 형광·비형광의 구별과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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