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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0213에 의한 자분탐상시험에서 탈자를 해야 하는 경우를 나열…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KS D 0213에 의한 자분탐상시험에서 탈자를 해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잘못된 것은?
1
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2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3
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4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는 항상 탈자를 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는 항상 탈자를 해야 한다.'이다.

KS D 0213에서 탈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가 들어 있고,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는 항상 탈자를 해야 한다.'는 그 경우에 들지 않는다. 탈자는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 뒤 항상 하는 조작이 아니다.

  • '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연이은 자화 방향이 앞 자화의 잔류자기 영향을 받는 경우이며, 탈자 대상이다.
  •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잔류자기가 뒤 공정의 기계가공·계측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이며, 탈자 대상이다.
  • '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철분 흡인으로 마모가 늘어나는 경우이며, 탈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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